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시행일: 2026년 3월 29일 | 근거: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조 (목적)
본 절차는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U2DIA 플랫폼(이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유투디아(이하 "회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신고 대상입니다.
- 이용자(셀러)가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 이미지, 상세 설명 등
- 서비스 내 게시판, 리뷰 등에 게시된 텍스트·이미지·영상
- 기타 서비스를 통해 복제·전송된 저작물
제3조 (침해 신고 방법)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방법으로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처
- 이메일: u2dia@naver.com
- 우편: (회사 소재지로 발송)
필수 기재 사항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침해 신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신고인 정보: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권리 증명: 저작권 등록증, 최초 공표 증빙, 또는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침해 콘텐츠 특정: 침해 콘텐츠의 URL 또는 식별 가능한 정보 (상품 ID, 게시글 번호 등)
- 침해 사실 설명: 어떤 저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 설명
- 요청 조치: 복제·전송 중단, 삭제 등 원하는 조치 내용
- 진정성 확인: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며, 신고인이 권리자(또는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전자서명
유의사항: 거짓 신고에 의한 복제·전송 중단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제4조 (처리 절차)
회사는 적법한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접수 확인 (1영업일 이내)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인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콘텐츠 중단 (접수 후 즉시~3영업일)
신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게시자 통보 (중단과 동시)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중단 사실 및 사유를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재개 요청 접수 (게시자)
게시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에 기반하였음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재개 처리 (재개 요청 후 14일 경과)
재개 요청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다만, 신고인이 14일 이내에 소 제기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복원하지 않습니다.
제5조 (반복 침해자 정책)
- 3회 이상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재 전 해당 이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 (면책)
-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전 인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본 절차에 따라 즉시 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fe Harbor).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Safe Harbor)
-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Notice & Takedown)
- 저작권법 제103조의2: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8조 (문의처)
- 저작권 침해 신고: u2dia@naver.com
- 일반 문의: support@u2dia.com
외부 신고/상담 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국번없이) 1800-5455